언론보도
[문화일보 2025. 12. 29.] 한변·헌변 등 변호사단체 “민주당 정권의 사법정의 침탈 시도 규탄”
[문화일보 2025. 12. 29.]
한변·헌변 등 변호사단체 “민주당 정권의 사법정의 침탈 시도 규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등 3개 변호사 단체가 29일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사법정의 침탈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문효남 헌변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위헌 법률이라는 법조계 및 헌법학계 비판과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기어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헌법상 설치 근거가 없으며,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1조에 정면으로 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진보 성향 법관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위헌 논란이 일자 법안 내용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문 회장은 “당초 법안 일부를 수정했다고는 하지만, 사법부 고유 영역인 재판부 구성에 대법원장 인사권을 배제하고 정치권력이 개입할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며 “사실상의 특별법원을 법으로 설치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김현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비판했다. 김 상임대표는 ‘법왜곡죄’와 관련해 “수사와 공소 제기,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해야 할 판단 주체들이 자신들의 피소·처벌 여부를 의식해 방어적으로 사실을 판단하고 법을 적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4심제가 될 것인데 이는 사법권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의 헌법가치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재판 지연 해소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대법관을 늘린다고 재판 지연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않는다”며 “재판 지연은 대부분 하급심에서 발생하는데, 대법원만 비대해지면 재판 인력을 빼앗긴 하급심은 오히려 더욱 부실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원 한변 회장은 “민주당 정권이 사법부를 모욕하고 겁박하면서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사법정의 침탈시도에 가담하고 호응한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파괴와 국가적 혼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며 준엄한 역사의 단죄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60196?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