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조선일보 2025. 12. 29.] 한변 등 변호사 단체들 “민주당, 위헌적 입법으로 사법부 길들이려 해”

[조선일보 2025. 12. 29.]


한변 등 변호사 단체들 “민주당, 위헌적 입법으로 사법부 길들이려 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9일 대법원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규탄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정권의 사법 정의 침탈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변을 비롯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등 3개 변호사 단체 공동 주최로 열렸다. 각 단체 회장을 비롯해 이용우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원로 10여 명이 참석했다.

발언자로 나선 문효남 헌변 회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법률이라는 비판과 야당의 반대에도 (여당은) 기어이 입법을 강행했다”며 “이 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1조에 정면으로 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반란죄 사건을 도맡는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1심)과 서울고법(2심)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민주당은 진보 성향 법관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위헌 논란이 일자 법안 내용을 수정했다. 법원 내부 추천위원회를 통해 전담 판사를 추천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고, 대신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변경됐다.

문 회장은 “당초의 법안 일부를 수정했다고는 하지만, 사법부 고유 영역인 재판부 구성에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배제하고 정치권력이 개입할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며 “사실상의 특별법원을 법으로 설치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위헌”이라고 했다.

김현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비판했다. 김 상임대표는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수사나 재판을 진행했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 왜곡죄에 대해 “수사와 공소 제기,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해야 할 판단 주체들이 자신들의 피소와 처벌 여부를 의식해 방어적으로 사실을 판단하고 법을 적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김 상임대표는 “민주당은 재판 지연 해소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대법관 수를 늘린다고 재판 지연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않는다”며 “재판 지연은 대부분 하급심(1·2심)에서 발생하는데, 대법원만 비대해지면 재판 인력을 빼앗긴 하급심은 오히려 더 부실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용우 전 대법관도 참석해 발언했다. 이 전 대법관은 “법조 선배로서 전국의 3000여 법관들에게 고한다”며 “오늘날 정치권에서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려는 위헌적 입법이 시도되고 있고, 법관들의 재판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노골적인 협박과 모욕 주기 행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법관은 이어 “사법부 독립은 외부에서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3000여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재판에서 용기와 사명감으로 지켜낼 때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대법원은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외부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원 선배로서 전국의 모든 법관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원 한변 회장은 “민주당 정권이 사법부를 모욕하고 겁박하면서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역적인 사법 정의 침탈 시도에 가담하거나 이에 호응한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의 파괴와 국가적 혼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며, 준엄한 역사의 단죄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추진에 대해 “대법원이 올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4968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