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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인사말

상임대표 김 현

존경하는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회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법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을 만들고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 10월 28일 설립되었습니다. 변호사 227명, 시민 18명 총 245명의 회원이 활동 중입니다.

2019년 12월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도입>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적으로 재산 또는 신체상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가해자가 손해 원금 뿐 아니라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로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 <존엄사 입법 촉구한다> 제2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삶을 마무리하려는 욕구가 강해졌습니다. 삶의 자기결정권은 소중한 인격체인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적극적 안락사 제도를 엄격한 요건 하에 도입해야 합니다.

2020년 9월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제3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의해 국가권력이 국민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양성을 기초로 하는 우리 헌법과 배치되지 않는지 우려됩니다. 2020년 10월 <조두순 출소, 어떻게 해야 하나> 제4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사회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2020년 11월 <세금감시> 제5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기 위해 세금감시 운동을 벌이고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합니다. 2021년 2월 <표현의 자유 막는 입법, 이래도 좋은가> 제6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5·18 역사왜곡처벌법, 대북전단금지법 등이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2021년 6월 <부동산 3법(민간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 제7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부동산 3법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며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국회가 정할 조세를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자의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립주의에 어긋납니다. 2021년 9월 <상속법 어떻게 개선할까> 제8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배우자 상속권을 강화하고 유류분을 가액배상으로 전환하며 유류분을 사전포기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 <스토킹 처벌법, 현재로 충분한가> 제9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문가가 조기 개입하게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개념에 스토킹 피해자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2022년 3월 <백신 피해자 어떻게 구제할까> 제10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은 정부의 정책으로 실시되었으나, 그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환자가 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입법이 필요합니다.

성명서 17건을 냈습니다. 2020년 5월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국회의원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관련해 <공익단체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촉구한다> 성명을 냈습니다. 2020년 7월 <그래도 외양간은 고치자> 성명에서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고소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신고부터 수사 및 기소에 이르기까지 법률에 의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2020년 9월 <공정한 수사는 주권자의 명령이다> 성명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병역비리에 대해 특별검사나 특임검사가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0년 11월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는 위법하다> 성명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이 절차에 맞지 않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것은 위법임을 지적했습니다. 2020년 12월 <검찰총장 징계 의결은 무효다> 성명에서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중대 명백하지 않는 징계사유를 근거로 했으며, 소추자와 심판자를 분리하지 않은 위헌적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하여 무효임을 지적했습니다.

2021년 1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극금지는 위법하다> 성명에서 중죄인이라도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2021년 3월 3일 <미얀마 군부의 시민 탄압을 규탄한다> 성명에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미얀마 군부정권의 폭력은 중단되어야 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미얀마 시민을 돕자고 주장했습니다. 3월 12일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는 차기 검찰총장을 기대한다> 성명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서는 검찰총장이 임명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1년 6월 <구하라법에 찬성하나 신중한 법률 제정을 요구한다> 성명에서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에 찬성하나, 부양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세밀하게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21년 8월 <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악 중단하라> 성명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며 언론기관에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2021년 9월 <대장동 사업 의혹을 특별검사가 신속히 수사하라> 성명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막대한 개발이익 의혹과 고위 법조인들 관여 의혹을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신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1년 12월 <종부세는 위헌성이 크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성명을 냈습니다.

2021년 12월 <공수처의 과도한 통신자료 요청은 위법하다> 성명을 냈습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유린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를 규탄한다> 성명으로 국제인권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2022년 4월 <수사를 정치화하는 검수완박 시도를 중단하라> 성명과 <편법적 겁수완박 중재안 통과 시도를 중단하라> 성명, 5월 <겁찰을 형식적 창구단일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개정법에 통탄한다> 성명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거악과 권력남용에 면죄부를 줄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착한법은 정의로운 세상을 추구하며 바르게 나아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1일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 현
송 상 현 고문

“그동안 좋은 태몽을 꾸고 옥동자로
태어난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창립법인의 정관을 보고 목적과 사업을 숙독했습니다만 오늘은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법학을 공부했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셨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법의 입법, 해석, 적용의 각종 실무과정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쌓으셨습니다. 이제 느낀 바 있어 많은 경험과 빼어난 경륜을 가진 전문가들이 다시금 착한 법을 만들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었으니 그 높은 뜻을 아낌없이 치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당수의 회원들은 나와 사제간의 인연이 있기도 하지만 이를 크게 뛰어넘어 경향각지에서 힘을 합친 여러분의 열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어렵게 모였으니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을 충분히 듣고 보아야 할 것을 충분히 보면서 당근과 채찍의 수준을 넘어서 말로 하는 인권보다 실천하는 인간존중을 우선 부탁하고 싶습니다. 다른 한편 빨리 변하는 바깥세상을 예의주시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동시에 도전이기도 한 인권, 법의 지배, 민주주의, 정의, 평화, good governance, 지속가능한 발전, 기술발전의 충격, 기후변화가 어떻게 인간생활과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선도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2030유엔의제는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약속한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16번째 목표인 평화, 정의 및 포용적 사회의 구현이라는 목표는 법을 공부하는 모든 전문가에게 바로 직결되어 있는 새로운 길잡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추진하시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포함하여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은 그 시발점과 귀결점이 SDG 16번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접근방법을 통하여 추진하고 도달한 입법, 해석, 적용의 방향이야말로 세계 첨단 동향에 들어맞기도 하고 SDG 16번이 터 잡고 있는 인권의 실현이 되기도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제 뜻을 모아 출범한 이 모임은 정의와 공정 및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 떠받들어 착한 법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부디 이 사회의 흐름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저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송 상 현 고문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