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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설립목적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설립목적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품격 있는 사회, 함께 사는 사회, 법치주의와 공익이 실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존엄사, 집단소송, 세금감시 등 국민에 도움이 되는 법률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며, 사회 현안에 정치중립으로 공명정대하고 올곧은 목소리를 냄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제도들을 도입하거나 개선함에 있어 필요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수준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들의 해결방법을 찾아내어 관련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제안하고, 우리의 이웃과 미래세대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을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