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 29일
법무부,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법인 설립 허가 (공문 제224호)
● 2020년 2월 6일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설립 등기 완료 (등기번호 012809, 등록번호 110121-0128093)
● 2020년 3월 16일
서초세무서 고유번호증 (고유번호 250-82-00260) 발급
● 2020년 5월 22일
‘공익단체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촉구한다’ 성명 발표하여 정의기억연대의 회계처리 상 위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 및 수사를 촉구함.
● 2020년 7월 6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존엄사 입법 촉구’ 착한법 제2차 세미나 개최. (발제 김재련 착한법 이사, 토론 이광영 한국골든에이지포럼 공동대표, 서영아 동아일보 논설위원, 노영상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사장, 이일학 연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
● 2020년 9월 3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체3차 세미나 개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국가권력이 국민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아닌지, 제3의 성을 도입하면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하는 우리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지 등을 논의함. 사회 조용주 착한법 사무총장, 좌장 김선홍 착한법 공동대표, 발제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변호사, 토론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4선 의원), 김수섭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 이상언 중앙일보 논설위원.
● 2020년 9월 10일
‘공정한 수사는 주권자의 명령이다’ 성명 발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와 통역병 선발 청탁의혹을 투명하게 진상규명할 것을 촉구함. 사건 당사자인 법무부장관이 공정한 수사를 지휘하기 어렵고 8개월 동안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서울동부지검은 신뢰를 잃었으므로, 특별검사나 특임검사를 임명해 독립적인 수사를 할 것을 주장함.
● 2020년 9월 24일
차별금지법안에 포함된 심각한 위헌적 요소들과 함께 법적 문제점을 정리해 국회 법사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차별금지법안 검토 의견」 을 전달함.
● 2020년 10월 8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조두순 출소, 어떻게 해야 하나’ 제4차 세미나 개최함. 조두순은 2008년 초등 1학년 여아를 납치 및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함. 국민들은 조두순의 출소에 불안감을 호소함. 국회의원들은 보호수용법 제정, 안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14건의 법안을 경쟁적으로 제출함. 조두순 같은 강력범죄자는 독일의 보호감호 제도와 같이 엄격한 제한 내에서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사회 송수현 변호사 (착한법 이사), 좌장 이상용 착한법 공동대표, 발제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착한법 사무총장), 토론 이상언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동희 국립경찰대학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2020년 11월 24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세금감시> 제5차 세미나를 개최함. 경기침체로 세수는 줄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정부지출이 늘면서 2020년 상반기 재정적자가 110조원, 국가채무가 800조 원대에 진입함.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우려됨. 정부지출의 많은 부분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일자리 지원금, 복지수당으로 쓰여져 자본형성과 성장률 방어에 큰 도움을 못준다는 지적이 있음. 2016년에 추진되었던 재정준칙의 필요성이 대두됨.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임.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 지출을 관리할 필요 있음. 사회 조용주 착한법 사무총장, 좌장 서영득 착한법 공동대표, 발제 배수영 변호사, 토론 안혜리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정경대학 세무학과 교수.
● 2020년 11월 26일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는 위법하다> 제4차 성명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이 의혹에 불과한 혐의로 절차에 맞지 않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것은 위법임을 지적함.
●2020년 12월 16일
<검찰총장 징계 의결은 무효다> 제5차 성명에서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중대 명백하지 않는 징계사유를 근거로 했으며, 소추자와 심판자를 분리하지 않은 위헌적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한 점에서 무효임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