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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활동연혁

2021년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의 활동연혁

관리자 2021-08-13 조회수 211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로고.jpg


2021129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극금지는 위법하다> 6차 성명에서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자가 범죄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해 요청한 것으로 절차적 위법이 명백함.

 

● 2021218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표현의 자유 막는 입법, 이래도 좋은가> 6차 세미나를 개최함.  5·18 역사왜곡처벌법, 대북전단금지법 등이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제한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목표로 하는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특히 정신적 자유인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됨. 사회 조용주 착한법 사무총장(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좌장 김병철 변호사 (착한법 공동대표), 발제 민홍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 토론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인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 이명웅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 202132

법무부의 요청에 의해 담당자 이은지 계장 (02-2110-3872)에게 착한법 2020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 지출 결산서 착한법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서 재산목록을 제출함.

 

2021  34

​​<미얀마 군부의 시민 탄압을 규탄한다> 7차 성명에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미얀마 군부정권의 폭력은 중단되어야 하며,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미얀마 시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촉구함.

 

2021312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는 차기 검찰총장을 기대한다> 8차 성명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며 불공정과 편법에 힘들어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눈물과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되기를 촉구함.

 

● 202164

서울변호사회관에서 <부동산 3(민간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 7차 세미나를 개최함. 부동산 3법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며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국회가 정해야 할 조세를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자의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립주의에 어긋남. 사회 조용주 착한법 사무총장, 좌장 김선홍 변호사 (착한법 공동대표), 발제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전 법제처장), 토론 이상언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법학박사), 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

 

2021622일

​​<구하라법에 찬성하나 신중한 법률 제정을 요구한다> 9차 성명에서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에 찬성하나, 부양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세밀하게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함.

 

202185

<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악 중단하라> 10차 성명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며 언론기관에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함.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초이므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2021년 9월 28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상속법 어떻게 개선할까> 8차 세미나 개최함. 배우자 상속권을 강화하고 유류분을 가액배상으로 전환하며 유류분을 사전포기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사회 조용주 착한법 사무총장, 좌장 황적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 (착한법 공동대표), 발제 오영표 변호사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장), 토론 윤진수 서울대 법전원 명예교수,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변호사.

 

2021년 9월 30

<대장동 사업 의혹을 특별검사가 신속히 수사하라> 제11차에서 판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막대한 개발이익 의혹, 고위 법조인들 관여 의혹을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신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함.


2021127  

<종부세는 위헌성이 크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12차 성명에서 종부세는 (1) 조세평등주의원칙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하고, (2)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며, (3)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고, (4)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적임을 지적했음. 

 

20211228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스토킹 처벌법, 현재로 충분한가> 9차 세미나를 개최함. 전문가가 조기 개입하게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함.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개념에 스토킹 피해자를 포함시켜야 함사회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착한법 사무총장), 좌장 서영득 법무법인 정론 대표변호사 (착한법 공동대표), 발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착한법 이사), 토론 이상원 서울대 법전원 교수, 이상언 중앙일보 논설위원, 조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 (전 지검장).

 

20211229

<공수처의 과도한 통신자료 요청은 위법하다> 13차 성명을 냈음.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높아 위헌적임. 국회와 정부는 수사기관의 통신수사 남용을 방지할 제도개선에 나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