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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활동연혁

2022년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의 활동연혁

관리자 2022-03-03 조회수 192

 

2022년 226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유린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를 규탄한다> 14차 성명을 냄. 러시아는 UN헌장의 무력행사 금지 조항을 위반했고 민스크 협정도 위반했음.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발맞추어 러시아에 대한 강력 조치를 취해야 함.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새겨야 함.


 

2022년 32  


법무부의 요청에 의해 법무과 담당자 이은지 계장 (02-2110-3872)에게 착한법 2021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 지출 결산서 착한법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서 재산목록을 제출함.



2022년 329  


<백신 피해자 어떻게 구제할까> 10차 세미나를 개최. 코로나 백신 접종은 정부의 정책으로 실시되었으나, 그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환자가 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입법이 필요함사회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착한법 사무총장), 좌장 이상용 착한법 공동대표, 발표 최미영 대한약사협회 부회장, 토론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인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고문, 김두경 코로나19 백신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장.

2022년 4  


<수사를 정치화하는 검수완박 시도를 중단하라> 15차 성명 <편법적 겁수완박 중재안 통과 시도를 중단하라> 16차 성명을 냄.


2022년 5월   


<검찰을 형식적 창구단일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개정법에 통탄한다> 17차 성명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거악과 권력남용에 면죄부를 줄 수 있음을 지적함.

2022년 6월 23일   


<정부는 서해공무원 피격 및 탈북선원 강제북송의 인권침해 여부를 밝혀라> 18차 성명을 냄.


2022년 7월 12일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 11차 세미나를 개최사회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착한법 사무총장), 좌장 김병철 착한법 공동대표, 발표 홍승기 인하대 법전원 교수(해양경찰청 감사자문위원장), 토론 조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2년 10월 4일   


<불법 쟁의를 부추키고 개인의 재산권 박탈하는 위헌적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19차 성명을 냄.




2022년 10월 28일   


<윤석열 정부 사법정책의 방향> 12차 세미나 개최. 법관을 증원하고 미국식 시니어법관 제도를 도입하며 적체된 상고사건을 해결해야 함.

사회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착한법 사무총장), 좌장 김용헌 세종대 석좌교수(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발표 송수현 법무법인() 한별 파트너 변호사, 토론 최영훈 자유일보 주필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전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류승언 변호사 (전 경기북부변호사회 공보이사).



2022년 11월 7일   


 <이태원 비극을 정쟁으로 낭비하지 말고, 신속히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20차 성명을 냄.


2022년 12월 29일   


 <비리 국회의원 감싼 체포동의안 부결은 헌법정신 위반> 21차 성명으로 노웅래 의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남용임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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