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윤미향 전 의원 임기후 의원직 상실형 선고는
‘지연된 정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기소 4년 2개월만에 최종 결론이 나왔지만, 윤 전 의원은 재판을 받으며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쳤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이 ‘30년 동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그해 4월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윤 전 의원에게 사퇴 요구가 빗발쳤지만 윤 전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소속 정당 의원들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며 수사기관을 악마화했다.
검찰은 의혹 제기 4개월만인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1심 판결은 2년 5개월 만인 2023년 2월에야 선고됐다. 재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만 11개월 동안 6차례 열리고 재판이 심각하게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재판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은 통상 1회 내지 2회로 마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공판준비기일만 6회 열고, 그것도 매달 열지 않고 약 2달에 한번씩 열어 11개월이나 걸린 것은 누가 봐도 이례적이다. 1심은 횡령액 약 1,7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2심은 윤 전 의원의 횡령액을 8,000만원으로 늘리고 기부금법과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3,000만원을 개인 명의로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국고 보조금 6,52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됐다. 형량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에 증거 재판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공모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최종 판결까지 4년 2개월이 걸렸다. 윤 전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웠고, 세비도 모두 받아갔다.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뒤늦게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지나치게 지연되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연된 판결로 인해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지급된 세비 상당액은 그 반환이 어렵게 되었다. 지연된 정의로 인해 또 다른 부정의가 발생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편을 갈라 법률적, 도덕적으로 심각한 흠결이 있음에도 이를 옹호하고,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과 검찰을 정치적으로 악마화해 여론을 분열시키고, 일반 국민들의 법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흔들었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또 다른 윤미향이 국회에 나타날 것이다. 입법부에서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방치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에서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이 형사기소된 경우 소송기간의 제한을 두는 방법으로 법개정을 해야 한다. 역설적으로 윤미향이 관련 법개정의 기여자가 되는 셈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또다시 법치주의에 의한 수사와 재판을 흔들려는 정치인의 시도를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4년 11월 15일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