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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제32호 성명서 2025. 2. 14.] 헌법 개정, 국회 권한 통제 방안도 논의하자

관리자 2025-02-16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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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헌법개정, 국회 권한 통제 방안도 논의하자





탄핵 국면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대통령제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고 국회의장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개헌 논의의 중심에는 ‘4년 중임제'대통령 권한 축소'가 있다. 특히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2년 차이를 두고 하면 중간평가가 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한편 승자독식의 의회폭거에 대해서도 견제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510일 취임한 이후 국회는 31개월 동안 29번이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심지어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로 연속하여 권한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대행한지 얼마되지 않은 싯점이었고,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탄핵사유에는 야당대표를 노려봐서 국회를 경시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한다.

지난 26개월 동안 불필요한 탄핵소추의 남발을 행한 의회는 헌법상 대통령제를 부인하고 행정부의 권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도 위반된다. 그러한 권력 남용 앞에 국민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의 헌법개정 논의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권력견제 뿐만 아니라 입법부에 부여된 권력에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5214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