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제21차 세미나 개최
"인공지능(AI)기본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 논의
(서울=2025년 3월 18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설립된 (사)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대표 김현, 이하 착한법)은 오늘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인공지능(AI)기본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제21차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틀을 점검하고, AI 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김선홍 (사)착한법 공동대표(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전문그룹 총괄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구 변호사는 한국 AI 기본법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 AI 규제 법안을 제정한 점을 강조하면서도, EU AI Act와의 비교를 통해 현행 법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고영향 AI’ 개념의 모호성, 구체적 규범 부재, 정부의 AI 활용에 대한 통제 부족, 기업 부담 증가 등을 주요 문제로 꼽으며, 기준의 구체화 및 탄력적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 노성열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 회장(전 문화일보 기자), 배수영 법무법인 파트원 변호사가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이성엽 교수는 "AI 기본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개별법과 중복될 위험이 있다"며 정부가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조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성열 회장은 AI 기본법이 지나친 규제로 시장 창발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유연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수영 변호사는 "AI 기본법이 진흥과 규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다 자칫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며, 진흥과 규제를 분리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김현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는 “AI 시대를 맞아 기술 혁신과 사회적 신뢰 구축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AI 기본법이 보다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이어나가며, AI 관련 법률 정비에 대한 정책 제안을 지속할 예정이다.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10월 28일 설립된 단체로,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 김선홍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김용헌 세종대 석좌교수(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학자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서영득 법무법인 정론 대표변호사, 황적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공동대표,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현재 232명의 변호사와 21명의 시민 총 253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