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특정 정치인을 위한 형벌조항 개정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
국회는 특정인을 위한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일부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선거 후보자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유죄 근거를 제거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될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행 중인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 후보는 해당 조항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임기 종료 때까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공판 절차를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가 피고인으로 있는 12개 혐의, 5개 재판 모두가 중단된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1인을 위한 입법안도 아무런 견제 없이 시행될 수 있다. 대선 후 취임(6월 4일)하는 순간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한 몸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특정인을 위한 사익적 입법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이다. 착한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입법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특정 개인을 위한 법률 개정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익적 입법이다. 이는 유사 사건에서의 법적 형평성을 해치고, 법의 일반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특정 정치인을 위한 개정은 곧 입법권의 사유화이다.
둘째, 죄형법정주의는 법치국가의 핵심 원칙이다. 형벌은 명확하고 일반적이며, 소급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정 인물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해 처벌 조항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형벌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처벌조항을 조작하는 중대한 법 원칙 위반이다.
셋째, 법률은 권력자를 위한 방탄 수단이 아니다. 형벌은 권력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출직 권력자의 법적 책임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법의 일반성과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입법권의 남용이자 사법 체계에 대한 침해이다.
넷째, 공직자는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법적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대법원조차 공직 후보자는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진실성과 정확성이 요구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법 개정을 통해 유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사법부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다.
다섯째, 법의 정치화는 국민의 법 감정과 신뢰를 무너뜨린다. 정치인을 위한 맞춤형 형법 개정은 국민으로 하여금 "법은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바뀐다"는 불신을 낳게 한다. 장기적으로 법질서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법 감정이 훼손된다.
특정인을 위해 법을 사익화하여 개정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 (사)착한법은 경고한다. 위헌적 법률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형벌은 권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익적 법개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회는 법을 사유화하지 말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적 입법에 대한 심판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5년 5월 8일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