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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 6. 19.] “의료사고, 형사처벌만이 해법인가?”

관리자 2025-06-23 조회수 19



의료사고, 형사처벌만이 해법인가?”

 

()착한법만드는사람들, 22차 세미나 개최

- ‘의료책임제한법도입 필요성 놓고 전문가 한목소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설립된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대표 김현, 이하 착한법)2025619()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제22차 세미나 <의료책임제한법 필요성과 문제점>을 개최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제22차 세미나

<의료책임제한법 필요성과 문제점>


 : 2025619일 목요일 오후 4- 6

 :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 황적화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공동대표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 조용주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사무총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여의도성모병원 외과교수)

 : 이진영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동진 변호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이준석 변호사(대한의사협회 법률자문단 변호사, 법무법인 담헌)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이 주제발표를 맡아, 대한민국 의료현장에서 반복되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도한 민사책임이 의료제도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의료진에 대한 잦은 형사소송은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해치고,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기피 및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형사소송 최소화를 위한 특별법 도입, 중과실 기준의 명확화, 의료사고 전담기구 설립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고위험 진료 분야에서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젊은 의사들의 진입이 급감하고 있다고 밝히며, 형벌 중심의 해결 방식이 환자 보호라는 목적과 충돌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 해외사례를 들어 의료진의 사과나 설명이 민형사상 책임 인정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환자와의 소통을 촉진하는 영국의 법제, 의료분쟁을 형벌보다는 민사적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의료과실을 범죄화 하지 않는 북미국가 등 세계적인 흐름을 짚어보고, 무과실 보상제도, 자율적 조사제도 등 형사책임을 완화하면서도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정책모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진영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허용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동의하며, 의료사고시 설명과 사과가 민형사상 책임 인정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영국의 Duty of Candour와 같은 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동진 변호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의료인의 형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민사상 보상 시스템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일본의 의료사고 조사제도처럼 의료계 내부의 비형사적 조사기능과 재발방지 중심의 제도 정비 사례 및 뉴질랜드의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제도를 소개하고, 더불어 우리나라도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인 배상책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준석 변호사(대한의사협회 법률자문단)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제정과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에 한정한 형사처벌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형사처벌 중심의 의료사고 대응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하며, 피해자 보호와 의료인의 권익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입법과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1028일 설립된 단체로,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 김선홍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김용헌 세종대 석좌교수(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학자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서영득 법무법인 정론 대표변호사, 황적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공동대표,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현재 232명의 변호사와 21명의 시민 총 253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