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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제37호 성명서 2025. 9. 3.] 민주주의 기본을 부정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관리자 2025-09-03 조회수 208


성 명 서


민주주의 기본을 부정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헌법과 민주주의 근본 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1.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다


첫째, 헌법 제27조는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104조 제3항은 법관의 임명 권한을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부여함으로써 법관 인사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이다. 그러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법관 임명 절차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

둘째, 현행 헌법은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과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설치는 제헌헌법 제101조에,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 설치는 1960년 제4차개헌을 통한 헌법부칙의 마련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내린특별재판부 설치는 현행 헌법에 근거규정 조차 없는 것으로 위헌임이 명백하여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될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이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국회에 위임한 권한 범위 밖의 행위이다.

 

2. 특별재판부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한다


역사는 특별재판부가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보다 정치 권력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보여준다. 반민특위는 다수당의 권력에 휘둘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3·15 특별재판부는 결과적으로 5·16 군사쿠데타의 빌미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역시 설치 배경과 구성 과정에서부터 공정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재판부가 입법권력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고, 국민이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결국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3. 위헌적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입법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다수의 입법 권력이 국민적 저항과 헌정 질서를 뛰어넘어 영속한 사례는 없었다. 헌법이 정한 절차와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헌법 정신과 헌법 절차를 존중하여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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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