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사법부 독립 위협하는 대법원장 퇴진 압박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여당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느냐”라는 발언까지 했다. 심지어 대통령실도 이에 동조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가 비난여론이 일자 한걸음 물러섰다.
여당 대표나 국회 상임위원장, 행정부 고위공직자와 같은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 대법원장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법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부당한 행위이다.
헌법 제103조는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의 신분을 강력히 보장한다. 이는 법관이 외부의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헌법적 장치이며, 동시에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이념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곧 헌법의 근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국가의 주요 직책에 있는 공직자가 다른 헌법기관의 결정이나 권위를 공개적으로 폄하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법 조항의 위반을 넘어, 삼권분립이라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이다.
헌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사법부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사퇴 압박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헌정 파괴 행위이다. 우리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하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5년 9월 17일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