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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제39호 성명서 2025. 10. 21.] ‘사법부 장악’ 시도,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5-11-13 조회수 30


 

성 명 서


사법부 장악시도,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향후 3년간 매년 4명씩 증원하여 총 26명으로 확대하고,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도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1년의 유예기간 이후 매년 4명씩 증원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0명의 현직 대법관을 교체하고, 새로 증원되는 12명을 포함해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헌법에 위반되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첫째, 본 법안은 현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의 절대다수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정권의 견제 기능을 상실할 경우, 집권세력은 독재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중남미의 대표적 민주주의 국가였던 베네수엘라가 독재 국가로 전락한 배경에는 집권세력의 대법원 장악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으며,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헝가리 또한 사법부 장악 시도로 인해 EU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둘째, 사법부의 구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경우, 법관이 양심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할 사법부의 본질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셋째, 국민의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평한 법원의 구성이 필수적이다.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 인사를 좌우하여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곧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다.


넷째, 국회 다수당의 입법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헌법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입법의 형식과 결과가 사법부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헌법의 근본이념을 훼손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이는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으로 위헌이다.


다섯째, 대법관을 12명 증원할 경우, 현행 제도상 약 100명의 중견 판사를 재판연구관으로 파견해야 한다. 이로 인해 하급심 재판의 지연과 부실심리가 불가피하며,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


더불어,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논의는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한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당시에는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하였다가 거센 비판 속에 철회한 바 있다. 그 후 이 대통령 취임 당일 30명 증원안을 단독 처리했다가, 이번에 26명으로 축소한 안을 다시 발표하는 등, 전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장기적 고려 없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드러나고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 법안이다.

사법개혁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과 정의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하며, 헌법이 보장한 권력분립의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51021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