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법질서와 공공 이익을 포기한
중대한 직무유기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내부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 의견과 서울중앙지검의 공식 결재 절차까지 마무리된 상황에서, 그 어떤 법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항소를 포기했다. 이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천문학적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전례 없는 결정이다.
대검찰청의 ‘항소 금지’ 지시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전원이 항소한 상태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형량을 높일 수도,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핵심 혐의를 다시 다툴 수도 없게 되었다. 이 결과, 검찰이 1심에서 주장한 7,88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 중 추징은 1심이 선고한 473억 원에 그치며, 상급심 판단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를 회복할 기회조차 봉쇄되었다.
사건을 직접 담당한 검사들조차 “범죄수익 환수의 좌절”, “전례 없는 부당한 지시”, “진실의 사망”이라며 내부망에서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은 이번 결정의 비정상성과 심각성을 방증한다. 내부 결재를 거쳐 항소 제기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대검과 법무부가 설명 없이 결정을 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할 물리적 시간조차 남기지 않은 채 지시를 하달한 경위는 명백한 책임 규명 대상이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배임·뇌물 관련 주요 쟁점은 상급심 판단을 통해 다시 검증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검찰 스스로 법리 다툼의 기회를 거부함으로써, 대장동 사건 전체의 실체 규명과 관련자 책임 추궁은 사실상 1심 범위에 갇히게 되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존재하는 검찰의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가 왜 내부 전문 조직의 만장일치 의견을 배제하고 항소 포기를 강행했는지 명확한 해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지,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법률과 절차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섰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첫째,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즉각 공개하라.
둘째,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비정상적 지시, 절차 왜곡, 법리 검토 누락 여부를 독립적 기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라.
셋째,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해당 의사결정의 책임자는 즉시 직에서 물러나라.
대장동 사건은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공공개발 이익이 어떻게 사유화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권력과 이익이 얽혀 있었는지에 대한 국가적 질문이다.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그 질문에 답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법질서와 공공 이익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다.
국민은 진실을 요구한다. 검찰은 그 요구에 답해야 한다. 법 위에 군림하는 결정은 존재할 수 없다. 이번 사태의 전모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2025년 11월 10일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