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민주당 정권의 사법정의 침탈 시도를 규탄한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고 24일에는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강행 통과시켰다. 위헌법률이라는 조야 법조계 및 헌법학계 등의 위헌 비판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법 이외에도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 법안’,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대법관 증원 법안’,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 등 법안을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다.
그밖에도 공공연히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 모욕하며 일부러 대법원의 대법정에 난입하여 법과 사법부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짓밟으려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헌적인 법안들 입법화되어 시행되고 정치권력의 사법부에 대한 반민주적 행태들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사법정의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파괴되어 재판과 사법부의 독립은 그 근저에서부터 붕괴될 것이며, 법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종내에는 자유 대한민국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누누이 말했듯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은, 헌법상 설치 근거가 없으며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배제된 재판부 구성을 예정하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1조에 정면으로 반하고,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에도 위배된다.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당초의 법안 일부를 수정하였다고는 하지만 사법부 고유 영역인 재판부 구성에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배제하고 정치권력이 개입할 여지를 마련하고 있어 사실상의 특별법원을 법으로 설치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위헌이다.
법 왜곡죄도 수사, 공소제기 및 재판의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하게 타인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등의 경우 법관, 검사 및 수사관 등을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부당한 목적’,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이라는 구성요건 자체가 애매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고, 이런 법이 시행되면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 헌법 제106조를 형해화하게 될 것이며, 수사와 공소제기 및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해야 할 판단 주체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이 피소와 처벌 여부를 살펴 방어적으로 사실을 판단하고 법을 적용하려 할 것이다. 그 결과 수사 대응 능력이 약화되고 사법정의가 지연되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정치권력은 법과 정의를 농락할 또 하나의 유력한 수단을 챙기게 될 것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겠다는 법안도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불순한 독재적 발상의 법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 현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 절대다수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재판지연 해소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대법관 몇 명을 늘린다고 재판지연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않는다. 재판지연은 대부분 하급심에서 일어난다. 대법원만 비대해지면 재판인력을 빼앗긴 하급심은 오히려 더욱 부실하게 될 것이다. 사법개혁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
재판소원 제도도 우리나라의 사법질서와 시스템을 붕괴시킬 독소로 작용할 것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될 것인데, 이는 사법권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의 헌법가치를 파괴한다. 나아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대법원의 최종심 기능을 몰각시키며, 법원의 재판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잃게 됨은 물론, 재판과 헌법소원의 반복으로 국민의 법률관계가 끝없는 불안정의 나락으로 침몰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권이 사법부를 모욕하고 겁박하면서 이런 입법을 강행하려는 저의는 뻔하다. 우선 현 대통령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자신들이 범죄자라고 규정했음에도 혐의와 죄 씌우기를 주저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길들이자는 것이 당면 목표일 것이고, 자신들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존재들은 그것이 삼권분립과 재판독립의 헌법정신이든 다른 무엇이든 가차 없이 희생시켜 영구집권의 토대를 닦겠다는 것이 다음 목표가 아니겠는가.
이런 반민주적이고 반역적인 사법정의 침탈시도에 가담하고 호응한 사람은, 그가 정치권에 있든 사법부 내부에 있든 누구든지 자유 민주주의의 파괴와 국가적 혼란에 대하여 전적으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준엄한 역사의 단죄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5. 12. 29.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문 효 남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