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수사·재판에 개입하는 위헌·위법 국정조사를 강력히 반대한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력분립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으로서, 그 위헌성과 위법성이 중대하다. 우리는 수사와 재판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이번 국정조사를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이번 국정조사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현재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다수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법률이 설정한 한계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입법부 스스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둘째, 이번 국정조사는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수사권은 행정부에, 재판권은 사법부에 속한다. 그럼에도 입법부가 특정 사건의 ‘조작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공소취소까지 유도하려는 것은,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자 권력분립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시도이다. 이는 헌법이 예정한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다.
셋째,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법절차 왜곡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조사 대상 사건들은 대부분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상급심 판단을 앞두고 있는 사안들이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입법권을 동원하여 ‘조작’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것은, 법정에서의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받아야 할 문제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넷째,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있다. 수사와 재판의 적정성은 헌법이 정한 절차, 즉 3심 제도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입법부가 별도의 조사로 결론을 유도하려 한다면, 이는 사법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법적 분쟁 해결의 최종 기준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섯째, 이번 국정조사는 향후 국가기관 간 충돌과 국정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법률상 제한을 이유로 조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입법부와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는 헌정 질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그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법을 지켜야 할 입법부가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이는 국가 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협이 된다.
우리는 국회가 위헌·위법 소지가 명백한 이번 국정조사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법절차 개입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원칙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다.
2026년 3월 24일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