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만드는사람들 제25차 세미나 보도자료 ‘검찰 수사권 박탈, 피해는 국민에게’ |
▣ 이날 세미나에서는 하신욱 변호사(법무법인 LKB평산, 전 부장검사)가 주제발표를 맡아, 지난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형사사법의 중심이 경찰로 옮겨갔다고 진단했다. 하 변호사는 “경찰의 권한은 커졌는데 이를 통제할 수단은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로만 남았다”며 “경찰이 불송치를 고수하면 검사가 스스로 증거를 보완해 기소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 그는 특히 고소인과 범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경찰 단계에서 증거와 법리를 갖추지 못하면 불송치로 사실상 종결되므로, 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있는 사람만 형사절차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법의 민영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현직 경찰 간부인 부친이 핵심 증거를 은닉한 장윤기 사건, 경찰이 쌍방 폭행으로 판단했으나 검찰 보완수사로 살인 혐의가 밝혀진 구리 영화감독 김창민 감독 살해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소개하며 “앞으로 대부분의 고소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고, 서민은 이를 다툴 실질적 수단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검사는 기소권으로 수사기관의 과대(過大) 수사는 통제할 수 있지만 의도적인 과소(過小) 수사는 통제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이 버티면 그만인 보완수사 요구로는 그 공백을 메울 수 없고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없애면 특검·특별사법경찰 수사도 정교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 수사관 1인당 사건이 2021년 100.8건에서 2025년 133.8건으로 늘어난 현실을 들어 수사 부서 중심의 경찰 인사개혁과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주문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를 허용한 중수청법 규정을 고쳐 중수청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는 사회적 약자 피해자를 대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의견을 낼 권리와 국가가 수사의 적정성을 확인할 의무는 별개의 문제”라며, 검사의 수사지휘권, 전건송치 제도, 기소와 공소유지에 필요한 직접 보완수사권의 복원을 제안했다.
▣ 이번 세미나는 검찰 수사권 박탈 이후 경찰에 집중된 수사권에 대한 통제 공백과 준비 없는 제도 시행의 문제를 짚고, 그 피해가 고소인과 범죄 피해자 등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 자리였다. 착한법은 앞으로도 새 형사사법체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입법과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10월 28일 설립된 단체로,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 김선홍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서영득 법무법인 정론 대표변호사, 조용주 인천고법유치위원장(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조현욱 The조은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황적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공동대표, 배수영 법무법인 파트원 파트너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현재 236명의 변호사와 25명의 시민 총 261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