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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제1호 성명서 2020. 5. 22.] “공익단체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촉구한다”

관리자 2020-07-27 조회수 873

성명서

“공익단체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촉구한다.”


공익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을 받고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고 기부자를 누락해 불투명한 회계관리를 했을 아니라 회계부정을 통해 기부금을 횡령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정의연의 이러한 행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 할머니들의 노력을 이어받겠다는 설립목적이 실제로 진실되게 추구되었는가 아니면 사욕을 위해 공익을 내세울 뿐이었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은 피해자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과 국제교류사업에도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기부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 쓰이길 바라고 기부한 것이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단체의 운영자가 영위코자 하는 사업이나 단체 운영비에 대부분이 사용되어도 무방하다고 기부한 것은 아닐 것이다. 만약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의 회복을 위해 필수적 비용을 지출하다 보니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된 액수가 적어졌다면, 떳떳하게 기부금의 사용처를 밝히고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향후 사업의 내용을 밝히는 것이 공익단체의 의무이다.

정의연은 국가와 시민의 기부금을 받는 비영리공익단체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도덕성과 투명성에 기반해 기금을 관리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착한법은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의연의 회계처리상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행안부 관계부서도 정의연을 포함한 공익단체들이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횡령과 배임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실효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착한법은 비영리 공익법인과 관련해 필요한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다.


2020. 5. 22.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상임대표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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