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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제2호 성명서 2020. 7. 14.] “그래도 외양간은 고치자”

관리자 2020-07-27 조회수 971

성명서

 

“그래도 외양간은 고치자” 


2020.7.8. 서울시의 한 여직원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경찰에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박원순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예정이다. 그러나 위력에 의한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해 피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하고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를 알 수 없고, 그로 인한 입증되지 않은 추측과 비난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고인의 명예 역시 더더욱 실추시킬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고인을 추모할 시간이라는 주장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장례절차가 마무리 된 현 시점에서는 고소사건의 사실여부를 조사해 비극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도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사망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으니 사실이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없다거나 사형과 같은 처벌을 받은 것과 동일한데 조사해 범죄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보다 더한 처벌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수사는 무익하다는 논리는, 원인을 알아야만 같은 결과의 반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할 수 없다. 더욱이 고소사건의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권력자의 주변인들이 범죄를 방조하고 은폐했음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부조리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 권력 혹은 시스템에 의하여 침해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은 자유민주사회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이러한 가치의 추구는 정파적 이익이나 이념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가해자가 엄청난 사회적인 지위와 평판을 가진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신고로부터 수사 및 기소에 이르기까지 법률에 의해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자살을 미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국장이나 기관장 등 국가나 지자체가 관장하는 장례의 대상과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자살이 명백한 경우 생명경시의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국장이나 기관장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인의 생전 업적을 기리는 것과 고인에 대한 고소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별개의 것이므로, 진실 추구가 포기된 상태에서의 추측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갈등이 더 커지지 않도록 고소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아울러 만약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동일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2020. 7. 14.  


 (사)착한법만드는사람들  상임대표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