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0.8.24. 착한법-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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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People Marking Good Laws |
상임대표 김현 (010-5315-7121) |
사무총장 조용주 (02-2691-0300) 대변인 전세준 (010-2206-5580) |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10월 28일 설립된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은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 김병철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선홍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서영득 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 이상용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부회장, 황적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공동대표,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이다. 현재 221명의 변호사와 12명의 시민 총 233명의 회원이 활동한다.
착한법은
2019년 12월 제1회
세미나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도입>, 2020년
7월 제2회 세미나 <존엄사
입법 촉구한다>를 개최했다. 2020년 5월 정의기억연대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의혹에 대해 ‘공익단체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020년 7월 ‘그래도 외양간은 고치자’ 성명으로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고소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제3회
세미나: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시 간: 2020년 9월 3일
오후4시-6시
장 소: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사회자: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착한법
사무총장)
좌 장: 김선홍 변호사 (착한법 공동대표)
발 제: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변호사
토 론: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4선 의원)
김수섭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
이상언 중앙일보 논설위원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강화되고 국가권력은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이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소한 차별혐의를 받는 국민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어서 국가권력이 국민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란 아직 사회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개념을 도입해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 외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학력, 고용형태, 병력이나 건강상태를 고려해 채용하면 위법행위가 되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까지 지게 되는 조항과 채용시 외국인에게 차별대우를 하면 국내 기업의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조항도 도입하려고 하여 과잉규제 및 내국인차별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안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인지 및 그렇다면 어떤 조항이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그리하여 우리 착한법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토의하려고 한다.
2020. 8. 24.
(사)착한법만드는사람들 상임대표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