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활동

성명·보도자료

[제3호 성명서 2020. 9. 10.] '공정한 수사는 주권자의 명령이다'

관리자 2020-09-10 조회수 831

성 명 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와 통역병 선발 청탁의혹으로 국민의 허탈감은 매우 크다. 여당 대표의 카투사 아들이 근무하는 부대는 용산으로 배치해 달라거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뽑아달라는 청탁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황제 병역’ 사병은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지만 19일은 병가 기록도 없었고, 병가가 끝나도 군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한다. 휴가를 연장하려면 천재지변이나 교통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추 장관 아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며 보직과 휴가는 모든 군인의 관심사항이다. 장기간의 휴가사용에 있어서 엄마찬스가 이용된 것은 아닌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며, 통역병 청탁 부분 또한 관련자들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바,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진상파악이 필요하다. 추 장관이 당 대표 시절 보좌관을 통해 프랑스 유학 준비 중인 딸의 비자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도 있다. 공직자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얻으려 해서는 안된다.


이 사안은 국방의 의무에 관한 것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공정’에 관한 문제이다. 법무부장관은 누구보다 공정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 같은 불공정 의혹이 발생했다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이 8개월간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보좌관이 사적인 목적으로 의원의 아들 병역에 관한 부정 청탁을 한 것도 문제이지만, 검찰 수사에서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를 걸어왔다는 진술을 참고인진술조서에서 임의로 기재하지 않거나 삭제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이다. 법무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이며 인사권을 행사한다. 사건 당사자인 법무장관이 자신의 사건에 관하여 공정하게 수사를 지휘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고, 단순한 사건을 무려 8개월간 처리하지 않은 서울동부지검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특별검사를 임명해 병역비리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할 필요가 있고, 만약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어렵다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특임검사가 검찰총장을 포함한 모든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해 수사하는 것아 바람직하다. 황제 병역 사건의 진상이 투명하고 조속하게 규명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9월 10일

 

 (사)착한법만드는사람들 상임대표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