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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 9. 24.] 착한법, 법사위원들에게 '차별금지법안 검토의견' 전달

관리자 2020-09-24 조회수 922



()착한법, 법사위원들에게

차별금지법안 검토 의견전달



착한법은 국회가 2020. 9. 21. 법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의당을 중심으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에 따라, 2020. 9. 3.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통하여 확인된 차별금지법안에 포함된 심각한 위헌적 요소들과 법적 문제점을 정리해 법사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안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착한법은 법사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을 심의시, 국민 법 감정상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성별' 개념과 주관적 인식에 따라 성별선택이 가능하도록 한 '성별정체성' 규정 등에 대한 법적 재검토와 이로 인해 국민 생활에 심각한 역차별을 발생시키는 남녀양성평등기본법 폐지, 주민등록제도 폐지, 징병제도 폐지 등 사회적・제도적으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책임 있게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첨부: 차별금지법안 검토의견




            2020. 9. 24.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