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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 9. 25.] 착한법, 2020. 10. 8. 오후4시 '조두순 출소,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 개최

관리자 2020-09-25 조회수 905



2020.10.8.() 오후4-6시 세미나

조두순 출소, 어떻게 해야 하나




착한법은 2020 10 8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에서 조두순 출소,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제4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 1학년 여아를 납치 및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 전자발찌 착용 7, 신상공개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 복역 중으로 올해 1213일 출소 예정이다. 이에 국민들은 조두순의 출소에 대하여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경쟁적으로 조두순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보호수용법 제정,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14건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새로운 법안에 대하여는 헌법이 규정한 소급효 금지 원칙, 거주이전의 자유, 이중처벌금지 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많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이미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식은 시도하였으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증가율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수용시설을 통한 격리, 가택연금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착한법은 실효적인 법제도 보완을 위한 논의를 세미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위 세미나는 사회 송수현 착한법 이사, 좌장 이상용 착한법 공동대표, 발제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착한법 사무총장), 토론자로 이상언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동희 경찰대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이 참여한다.



2020 9 25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