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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 11. 23.] 착한법, 2020. 11. 23. 오후3시 '세금감시' 세미나 개최

관리자 2020-11-23 조회수 879

세금감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 10 28일 설립된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 김병철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선홍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서영득 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 이상용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부회장, 황적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공동대표,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현재 221명의 변호사와 12명의 시민 총 233명의 회원이 활동한다.


착한법은 2020. 11. 24.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세금감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기침체로 세수는 줄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정부지출이 늘면서 올해 상반기 재정적자가 110조원, 국가채무가 800조원대에 진입하였는데, 과연 우리가 납부한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지출의 많은 부분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일자리 지원금 복지수당으로 쓰여져 자본형성과 성장률 방어에 큰 도움을 못준다는 지적이 있다.

발제자인 배수영 변호사는 세금감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배수영 변호사 발제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국가재정이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지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 국민감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재정감시기구 도입, 재정준칙 도입 등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미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과 같은 국가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고, 이에 해당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정 주권은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으므로 국민이 예산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실효적인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예산낭비 신고제의 도입, 재정 정보의 공개, 주민참여예산제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정치권의 관심부족 및 관료사회의 저항과 반대논리로 인해 성과가 거의 없었던 납세자 소송 또는 국민 소송제도의 도입을 논의할 때가 되었다. 납세자 소송 또는 국민소송이란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로 인해 국가 등의 공공단체가 재정상 손해를 입었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을 때에 그 손해의 예방, 확산방지, 손해의 회복을 위해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국회, 감사원 등의 기관에 의한 통제만으로는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고 예산낭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행정불신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며 납세자 소송 또는 국민 소송제도가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실효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제도 외에 독립적인 상설 재정감시기구의 도입도 고려해볼만 하다. 이미 유럽연합이나 국제통화기금(IMF)가 그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비록 재정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는 없지만 재정 운용에 관한 정치적 여론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일반 국민에게 정치중립적 재정 평가보고서를 제공하는 역할만이라도 담당한다면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정치적∙제도적 문제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기획재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재정준칙이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총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수량적 제한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한할 목표 지표에 따라 ①채무준칙(나라빚 규모 통제), ②수지준칙(특정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관리), ③지출준칙(지출 증가율 제한), ④수입준칙(수입의 최고∙최저한도 규제) 4가지로 나뉘며, 전 세계 92개국이 이미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재정준칙의 정부안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 주요 쟁점 사항은 ①시행령으로 정할지 아니면 법률로 정할지 여부, ②한도가 너무 느슨한 것은 아닌지, ③보완산식에 문제는 없는지, ④준칙 면제요건이 적절한지, ⑤도입시기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등이다.


토론자 중 안혜리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채무의 성격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금융성 채무보다 조세 등 별도 재원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해 관리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하는 추세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자증세에 골몰하고 있으나 이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계층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세금을 어떻게 걷을 것이냐와 관련한 노력 못지 않게 재정지출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는 정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무분별한 재정지출 확대를 경계해야 하며,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포퓰리즘적 공약 남발을 견제할 장치로 독립적으로 재정운용을 감시 감독하는 별도의 기구 설립도 상당히 유용한 방법으로 보인다.


토론자 중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의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다.


잘못 만들어진 법에 의한 예산집행, 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 예산, 민간임금보다 너무 높은 공무원 임금 등 예산이 잘못 사용되고 낭비된 사례가 많은데, 원인도 다양하여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

미국의 부정청구법과 같은 납세자소송법은 정부가 참여하지 않아도 개인이 소송을 계속할 수 있고 이기면 포상비율이 30%까지 높아지는데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이 현재 낮은 것으로 보인다.

독일 납세자연맹은 예산집행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위치에 있거나, 공적 예산을 경제적으로 절약해야 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가 예산법 조항을 경시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률 신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순부채비율이 매우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보편타당한 올바른 법이 제정된다는 점, 공무원이 일반 국민에 비해 어떤 특권도 누리지 않는다는 점, 모든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와 소득세, 재산세 납부액이 공개된다는 점, 학교에서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고등학교에서 실습을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세금의 낭비가 적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모든 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하며, 그 방법으로 공무원을 비롯한 우리 사회 모든 계층의 특권을 폐지할 것, 정부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척결할 것,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제대로 역할을 할 것, 보편타당하고 공평한 올바른 법을 만들 것, 공무원이 올바른 법을 올바른 방식으로 집행할 것을 제안한다.


토론자 중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의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고령화, 저성장, 불평등으로 인한 재정의 삼중고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위기 장기화에 대하고 항구적 여파에 적응하기 위해 재정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세계경제의 대응은 현재 금융, 재정 등 전통적 수단에 국한되어 있으나, 시장은 새로운 거래방법 및 안전한 유통으로 변화해야 하고, 정부는 생애주기적 소비 및 소득을 보장, 무한신용제공,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변화를 해야한다.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 대외환경 변화 대응 과정에서도 재정은 계속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재정건전성 유지는 지속가능한 재정이라는 중장기적 차원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의 재정운용에 가해지는 일정한 현실적 제약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정책과제는 재정의 효율성, 재정유지가능성, 정책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이다. 경제 내 취약계층을 정밀하게 조준하여 설계된 선택적 지원 정책은 코로나 위기국면에서 재정 효율성 제고의 필수 요건이며, 재정정책의 미시적 측면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70년대 만성적 재정적자는 고도성장으로 커버하였고, 80년대 재정안정화가 비축한 재정여력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하였으나, 2000년이후 경제 자유화와 개방화로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되었고, 글로벌 경제위기 및 복지지출증가로 재정건정성이 악화되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로 재정팽창, 적자확대, 만성적 수지불균형이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재정건전성 기반이 급속도로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는 25년 재정준칙 도입(채무비율 60%+통합재정수지 3%)한다고 하며 관리목표자율조정 권한을 가지고, 의회 복지지출 법안 발의시 Pay-Go원칙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재정관리제도를 발표하였다.

현재의 대립적인 의회 구도나 중앙집권적 대통령제 하에서 대규모 증세나 세출 삭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재정기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예산의 낭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정부의 신뢰 하락은 결국 조세저항과 계층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수년간 세금감시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세금감시에 관하여 더 이상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관련 제도의 도입 및 보완을 통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재정지출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위 세미나는 좌장 서영득 착한법 공동대표, 발제 배수영 착한법 사무부총장, 토론자로는 안혜리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정경대학 세무학과 교수가 참여하게 된다.


202011 23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