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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제4호 성명서 2020. 11. 26.]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는 위법하다

관리자 2020-11-26 조회수 810

성명서



현직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그간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감찰권,인사권을 행사해왔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이다.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6가지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위를 확인하였다며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했다.나아가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무집행 정지를 함께 명하였다.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하려면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국민 누구나 납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나아가 직무집행을 정지하려면 검찰총장의 직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명백하고도 심각한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든 6가지 비위 혐위는 아직 의혹에 불과하여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진바 없다.무엇보다 이러한 의혹만으로 검찰총장으로서 직무집행을 당장 배제해야 할 만큼 명백하고 심각한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지도 의문이다.



징계는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징계의 최종 결정은 독립적인 징계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법무부장관은 징계청구권자인 자신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 최고수위의 징계처분인 해임을 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여 법치주의 원칙을 유린하였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서 절차를 정하고 있다.또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의해 2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이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고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 검사, 특히 검찰총장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함이다.그럼에도 이번 명령은 법무부장관의 졸속적이고 독단적인 집무집행 정지 명령만으로 검찰총장의 직무가 유린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누구보다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을 옹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길들이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 처사이다. 이는 헌정사에 오점으로 길이 기억될 것이다.


 

법무부 장관의 이번 집무집행 정지 명령은 위법하므로 즉각 취소되어야 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이후 검사징계법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01126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상임대표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