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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제6호 성명서 2021. 1. 29.]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위법하다.

관리자 2021-01-29 조회수 575

성명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위법하다.  

아무리 중죄를 저질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한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태를 보면 적법절차원칙이라는 기본적인 법원칙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적법절차원칙은 어떤 상황, 어떤 사안, 어떤 인물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준수되어야 법치주의의 목적인 기본적 인권수호를 다할 수 있는 것이다. 


출입국관리법(4조의6)에 따르면 긴급출국금지는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가능하다. 김 전 차관은 당시 범죄 피의자가 아니었다. 특수강간 등에 대한 수사는 무혐의로 이미 종결된 상태였다.


또 긴급출국금지는 수사기관만 요청할 수 있다. 허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이 모 검사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검찰 내부 감찰 차원의 조사 직무를 맡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수사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일반적인 출국금지의 권한이 법무부에 있음을 들어 출국금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문제된 출국금지가 긴급출국금지 였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즉 법무부가 직권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이 모 검사의 요청을 법무부가 승인한 것으로 명백히 긴급출국금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법무부의 해명은 최종 권한을 가진 자가 행한 처분은 법이 정한 구체적인 절차를 다 무시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린다. 어느 정부부처보다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해야할 법무부가 내놓은 입장으로 들리지는 않을 정도이다.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어 국민적 여론이 들끓던 상황이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역시 검찰 내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출국금지라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는 자가 범죄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해 요청한 것으로 절차적 위법이 명백하다. 다시는 이러한 불법적인 절차로 법치주의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 및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2021129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상임대표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