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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2021. 2. 18.] 착한법, <표현의 자유를 막는 입법, 이래도 좋은가> 제6차 세미나 개최

관리자 2021-02-18 조회수 699

보도자료

(2021. 2. 18. 착한법-14)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People Making Good Laws

http://goodlaws.kr

상임대표 김현

010-5315-7121

사무총장 조용주

02-2691-0300

대변인 안지훈

010-2741-4515

 

표현의 자유를 막는 입법, 이래도 좋은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1028일 설립된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 김병철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선홍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서영득 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 이상용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부회장, 황적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공동대표,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현재 221명의 변호사와 15명의 시민 총 236명의 회원이 활동한다.

[6회 세미나: 표현의 자유를 막는 입법, 이래도 좋은가]


일시: 2021218일 오후 3~ 5

장소: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사회: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착한법 사무총장)

좌장: 김병철 법무법인 청녕 대표변호사 (착한법 공동대표)

발제: 민홍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 (착한법 자문위원)

토론: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명웅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사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교환할 수 있는 정신활동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21조에서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골간을 이루는 기본권으로 특별히 보호된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불명확한 경우 무효이고(명확성 원칙), 입법 목적달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을 해야한다(과잉금지의 원칙). 나아가 제한을 하더라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최근 개정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 518민주화 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시각게시물 게시전단살포 행위를 각각 금지하고 형사처벌하고 있다.


발제자인 민홍기 대표변호사는 위 두 법률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모두 위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한다.


토론자 송평인 논설위원은 518 민주화운동은 세부내용이 학계나 언론계에서 더 논증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군사적 자해행위이고, 북한주민 인권보호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토론자 이인호 교수는 발제자의 주장에 동감하며 역사적 사실에 관한 진위 논쟁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되고, 무엇이 진실인지는 시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주장한다.


토론자 이명웅 변호사 역시 발제자의 주장에 동의하며 북한에 대한 전단살포 등 행위가 북한의 도발행위를 초래할 것이라는 위험은 추상적이고 예단적인 위험성에 불과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에 반하여 입법권의 합당한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한다.

착한법은 이번 세미나에서 검토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의를 하고자 한다.

 

2021218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상임대표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