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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제7호 성명서 2021. 3. 4.] 미얀마 군부의 시민 탄압을 규탄한다.

관리자 2021-03-04 조회수 625

미얀마 군부의 시민 탄압을 규탄한다

성명서



미얀마에서 2021. 2. 1. 일어난 군부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한 달 내내 시위를 벌이고 있다. 2. 28. 하루 만에 전국에서 최소 18명이 죽고 30명이 다쳤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매일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 쿠데타는 정당성이 없고 아웅산 수지 여사의 불법구금도 인정할 수 없으니 원래 상태대로 돌려달라는 요구를 비폭력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집권세력인 민주주의민족동맹이 부정으로 선거에서 승리하였으니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시민의 기본권보호와 민주주의는 현대문명의 척도이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정치적 결사나 행동도 허용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기본권을 막기 위한 정부의 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으며 중단되어야 한다. 미얀마 군부정권의 시민들에 대한 탄압은 불법이다.

 

미얀마 국민들은 유엔이 행동에 나서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체가 필요한가라는 호소를 국제사회에 하고 있다. 미국, EU와 유엔은 미얀마 군부에 유감을 표시하고 폭력적 유혈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 외교부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민간인을 폭력 진압하는 것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었다.

 

미얀마는 50년 동안 군부독재를 경험했고 2015년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했다. 대한민국도 수십 년간 군부독재를 겪었고,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한 많은 시위에서 유혈진압이 있었다. 이 같은 쓰라린 경험 때문에 우리 착한법은 국제사회가 미얀마 사태에 대하여 민간인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조치를 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해 줄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정부도 미얀마 사태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미얀마 시민을 적극적으로 돕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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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법만드는사람들 상임대표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