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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성명·보도자료

[제9호 성명서 2021. 6. 22.]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확대한 민법개정안을 환영한다

관리자 2021-06-17 조회수 470

논 평

구하라법 (부양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박탈)에 찬성하나 신중한 법률 제정을 요구한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되었다. 상속권상실 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면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결정하는 제도다. 개정 민법에는 1004조의3 조항에 용서 제도도 신설하여,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습상속 제도도 정비되었는데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상속권상실을 대습상속 사유로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취지에서 민법 1004조의 상속결격도 대습상속 사유에서 제외했다.


구하라법은 가수 고 구하라의 모가 20년 전 구하라와 헤어진 이후 구하라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구하라의 재산의 절반을 요구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구하라의 유족들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은 국민정서에 반하므로 상속권상실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도 2020. 12. 1. 통과되어 양육책임이 있는 유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퇴직유족급여와 재해유족급여를 전부 내지 일부 미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에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현재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 중 상속결격이 인정되는 사유는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에 대한 살해나 상해치사, 유언장 위변조나 작성방해에 한정되어 있었다. 구하라법이 상속인의 중대한 부양의무위반이나 중대범죄행위, 학대, 기타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사유를 확대한 것은 타당하다. 대습상속의 경우 상속권 박탈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어 상속권이 박탈된 자의 대습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한 것도 의미 있다.


구하라의 경우 친모의 부양의무 불이행이 문제가 되었는데, 구하라법은 상속인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모두 해당되고 그들의 중대한 부양의무위반을 어디까지 볼지 명확하지 않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양육의무 있는 직계존속만 해당하도록 입법되었는데 구하라법은 부양의무 범위가 너무 넓다. 직계비속인 상속인의 경우 부양의무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어려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적이 없는 경우도 중대한 부양의무위반에 포함시킬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중대 범죄행위는 기존의 상속결격사유인 살인이나 상해치사, 유언장 위변조 외에 어떤 범죄까지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불명확하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재산범죄나 모욕, 명예훼손, 상해도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심히 부당한 대우를 법률상 이혼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와 같이 해석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부부간 부양의무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간 부양의무의 수준은 다르기 때문이다. 상속권상실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중 법정상속인은 후순위 상속인도 포함되는지 여부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상속권상실의 소가 제기되어 확정되면 상속인의 지위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 상속권상실의 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상속세납부의무, 상속포기도 확정되기 어렵다. 상속권상실로 인해 다른 상속문제에 연쇄적인 효과가 생기므로 더 세밀하게 법을 제정해야 한다.


2021622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상임대표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