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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제10호 성명서 2021. 8. 5.] 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악 중단하라

관리자 2021-08-05 조회수 432

성 명 서 


- 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악 중단하라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27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헌법재판소1998.4.30.선고 1995헌가16)이고,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바, 언론출판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도 단순히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민주주의를 위축하는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민주국가의 존립, 언론출판의 자유의 중요성 및 제한의 한계에 비추어 개정안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소지가 크다.

 

우리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해자에게 고의 등의 주관적인 악()사정이 있는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동종 행위의 억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과하여지는 손해배상이라고 정의한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에 준하는 정도의 억지력이 필요한 개별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 부과되어야 한다. 유례없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형사처벌하는 우리나라에서 나아가 형벌에 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다른 선진국 사례는 찾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

 

손해배상액 역시 지나치게 과도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규정된 다른 법률은 손해액의 최대 3배의 배상책임 밖에 부과할 수 없는 반면 개정안은 최대 5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수준의 손해배상 기준금액 하한을 설정하여 법원의 손해배상액 인정의 재량을 극히 제한한 부분 역시 다른 법률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

 

진실을 추적하고 권력을 견제하며 시민사회의 공론의 장을 이끄는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개정안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185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상임대표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