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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제11호 성명서 2021. 9. 30.] 대장동 사업의혹을 특별검사가 신속히 수사하라

관리자 2021-09-30 조회수 420


성 명 서


대장동 사업의혹을 특별검사가 신속히 수사하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들이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수용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한 다음 공동주택이나 상업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화천대유 지분이 1%인데 배당 577억원을, SK증권 지분이 6%인데 배당 3,460억원을 받았지만 그것이 특정인들에 의한 금전신탁방식이고, 그 특정인들이 화천대유 관계자들이어서 실제로는 7인이 4,000억원 이상을 배당받았다. 반면에 성남시가 설립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분이 50%가 넘는데도 1,830억원 밖에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사실상 토지를 수용하고 용도를 변경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개발이익은 가능한 공공으로 환수하거나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개인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다.


화천대유에 취직한 자들 중 국회의원의 아들이 6년 정도 근무하고 퇴직금 50억원을 받았고, 특검 출신 고문변호사의 딸은 계약 취소된 아파트시세가 15억원인데 분양가 7억원에 분양 받았다고 한다. 직원 16명에 불과한 화천대유에 대법관 출신 자문변호사, 특검을 책임졌던 변호사, 성남을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장급 변호사가 고액 자문료를 받으며 일했다고 한다. 전관예우를 통해 부동산 개발 민원이나 관련자의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천문학적 수익이 나도록 하는데 유력한 대선후보의 관여 여부에 대한 의심도 있다.


막대한 개발이익을 부적절하게 취한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공정사회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림과 동시에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개발이익을 취하기 위해 인허가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거액의 개발이익이 특정인들에게 간 이유와 관련된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어떠한 비리를 저질렀는지 규명되어야 한다. 경찰, 검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공정명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착한법은 독립적 위치에 있는 특별검사가 사실규명을 하고, 법을 위반한 자가 있다면 모두 처벌하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할 것을 촉구한다.


                                                                                           2021930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