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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제12호 성명서 2021. 12. 7.] 종부세는 위헌성이 크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관리자 2021-12-06 조회수 441

성 명 서


<종부세는 위헌성이 크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올해 주택을 가진 국민들에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금폭탄이 떨어졌다. 삶에 필수재인 주택을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1주택을 가진 국민도 고액의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생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의 주거권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종부세는 헌법적 입장에서 볼 때 아래와 같은 중대한 위헌요소를 가지고 있다.

 

첫째, 조세평등주의원칙(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한다.

 

종부세나 재산세는 소득(소득세)이나 생산요소(수익세)가 아닌 재산의 소유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재산세이다. 누진세율 제도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에 적합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재산세에 적합하지 않다. 종부세는 고가주택이나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다주택 보유목적,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도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주택에 설정된 부채 및 이에 따른 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방식 역시 매우 자의적이다. 또한 같은 금액의 주택을 보유수에 따라 다주택자에게는 10배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차별적 과세다. 즉 종부세는 납세자의 경제적 급부능력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위헌이다.

 

둘째,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다.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조세의 종목, 세율 그리고 과세요건은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한다. 이를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법정주의)라고 한다. 종부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납세자별로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공시가격은 세법의 집행자인 정부에서 임의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결정권한을 남용하여 최근에는 주택의 시가상승율보다 공시가격 상승율이 높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주택을 다수 소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매년 최대 7.2%까지 세금을 부담하게 하면 14년이 지날 경우 재산의 원본이 완전 잠식된다. 위임임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정부가 행정편의적, 행정자의적으로 공시가격을 정하게 한 종부세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위헌이다.

 

셋째,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이다

 

헌법은 국민에게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 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잉으로 재산권의 본질까지 침해할 수 없다. 과도한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것이다. 그 책임을 부동산 소유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하여 과도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중과세하고 있다. 종부세법의 목적은 부동산시장 안정에 있는 것이지 과도한 세율로 고가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의 결과를 사유재산 침해의 여지가 있는 종부세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넷째,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부는 과도한 종부세율의 인상을 하였다면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처분할 기회와 시간을 주어야 했다. 그러나 오히려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를 함으로써 사실상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고가주택의 소유자라고 하여 무조건 주택을 팔아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야 할 이유가 없다. 세금 때문에 자신이 오랫동안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것은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주거목적인 1주택을 가진 고가주택자라고 하여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정부의 계속된 종부세 강화기조에도 부동산 가격이 연일 비이성적으로 폭등하고 있다. 정부가 의도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입법목적에 종부세가 과연 효과 있는지도 의문이다. 국민에게 과도한 조세부담을 줄 뿐 아니라 위헌요소도 많은 종부세의 잘못된 점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세제로 즉시 개편하기를 촉구한다.

​                                                                                                                                        2021127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상임대표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