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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제13호 성명서 2021. 12. 29.] 공수처의 과도한 통신자료 요청은 위법하다

관리자 2021-12-29 조회수 359


성 명 서


<공수처의 과도한 통신자료 요청은 위법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했다고 한다. 정확한 조회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18곳의 언론사 소속 기자 100여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60명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공권력 남용행위를 감시하고,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출범되었다. 특히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경력의 공수처장은 취임 당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며 인권친화적 수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런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관행을 아무런 반성적 고려 없이 그대로 답습했다고 하니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나아가 조회대상자들이 언론인, 야당 국회의원에 집중되었다는 점도 문제다. 정치적 논란 가운데 탄생한 공수처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의심을 받기 마련이다. 공수처의 본건 통신자료 조회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존재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 제도의 적법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 대한민국 헌법은 강제수사의 시행 여부를 수사기관 자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판단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영장주의 원칙이라고 한다.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수사관서의 장이 수사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문제는 수사기관 요청시 법원의 영장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 법문상 전기통신사업자의 임의적 협조를 전제로 한 제도라는 미명 하에 수사기관은 국민의 통신자료를 아무런 통제없이 취득해왔다. 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도 없어 이용자가 직접 확인해야만 제공사실을 알 수 있다. 정보주체인 국민에 의한 사후적 통제가능성도 제한적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4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법원의 허가장을 받아서 요청하게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한 바 있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 직무상 독립성을 준수하라는 공수처법 상 국민의 명령,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공수처 설립 정신을 재고하기 바란다.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높아 위헌적이다. 국회와 정부는 수사기관의 통신수사 남용을 방지할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11229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상임대표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