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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 성명서 2022. 2. 26.]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유린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를 규탄한다

관리자 2022-03-01 조회수 359


성 명 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유린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를 규탄한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22221일 친러시아 세력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독립과 주권을 승인하였다. 나아가 돈바스 지역의 평화유지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였다.

 

러시아의 이러한 도발행위는 국제연합(UN) 헌장에서 명시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행사 금지 조항”(2)에 위반되는 국제법 위반행위이다.

 

나아가 민스크 협정도 위반하였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등 국제사회에 돈바스 지역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우크라이나의 지배권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한바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것이다.

 

국제사회는 빠르게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였다.

 

국제연합(UN)은 즉각 러시아의 행위를 유엔헌장 위반행위로 규정하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재정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사무총장 성명을 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즉시 행정명령을 공포하여 돈바스 지역 등에 대한 미국인의 무역/투자를 제한하고, 제재대상자들의 미국내 금융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 역시 미국의 조치에 발맞추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적 악영향을 명목으로 러시아를 향해 직접 비판 및 경제제재를 삼가고 있다. 약소국을 유린한 강대국에 대한 적절한 태도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라는 이웃 강대국에 의해 끊임없이 피해를 입고 있는 약소국이다. 우리나라와 처지가 비슷하여 이번 사태가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발맞추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길 것을 바란다.

 

                                                                                                                              2022226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상임대표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