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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제15호 성명서 2022. 4. 10.] 수사를 정치화하는 검수완박 시도를 중단하라

관리자 2022-04-12 조회수 298


성 명 서


수사를 정치화하는 검수완박 시도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의 범죄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안이다. 검찰의 권한이 유래없이 막대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논리다.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벽히 분리된 형사사법제도는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의 전통에도 맞지 않는다. 무엇보다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륙법계에서는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 공판 전에 범죄의 실체를 독립적으로 밝혀내는 기능을 하는데, 범죄의 실체를 밝히려면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 반면 영미법계 국가는 범죄는 공판정에서 밝혀져야 한다는 믿음에 기초하여 검사는 공판의 일방 당사자의 지위만을 가진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사법경찰이 수사뿐 아니라 공소제기도 하고 있어 사법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다. 즉 어느 법체계에서나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벽히 분리된 형사사법제도는 없다.

 

현실적으로 범죄척결이라는 수사의 목표에 부합할지 의문이다. 수사권을 경찰 및 중대범죄수사청에만 집중하여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으면 수사는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기 어렵게 된다. 검찰청법과 제도상 객관의무가 주어진 검찰에 비하면 행정안전부의 부속기관인 경찰은 조직구조상 정치권력에 더 취약하다.

 

문재인 정권초기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다. 검찰은 부패범죄 등 6개 범죄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고, 경찰에게 보완수사만을 요구할 수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경찰의 역량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수사지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송치결정 등으로 범죄피해자들의 원성이 높다. 거대범죄에 대해 아직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거악과 권력남용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수사권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번처럼 졸속으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섣불리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서는 안된다.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수사권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논의하여 국민의 합의를 얻은 후 결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견고히 쌓아온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치적 계산만으로 일거에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2022410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상임대표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