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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제16호 성명서 2022. 4. 25.] 편법적 검수완박 중재안 통과시도를 중단하라

관리자 2022-04-28 조회수 330


성 명 서



편법적 검수완박 중재안 통과시도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중재안이란 이름으로 편법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 국회의장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은 6개 중대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하고, 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는 수사할 수 없다. 중수청 같은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된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줄이고,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검찰을 특정 수사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

 

검찰이 거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에게 유리해진다.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의 인권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입법이어서 정상적으로 통과되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로 사보임했던 양향자 의원이 반대한 것은 그 반증이며,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가장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반칙이다. 여론을 무릅쓰고 국회가 검수완박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면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크게 후퇴할 것이다. 거대 여당의 황포에 맞서는 야당은 정의롭게 대처해야 하며 명분 없이 야합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주권재민의 원칙에 반하는 중대범죄이고, 선거 관련 부정행위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된 사전선거 부정 시비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는 독립적인 소추권을 가진 검찰이 전문성을 가지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왜 이렇게 서둘러 위헌적인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가.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은 9월부터 산업부 블랙리스트,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수사를 그만두어야 하고, 대장동 사건은 부패 및 경제범죄로 분류돼 수사는 가능하지만 반부패강력부 축소방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아 경찰의 부실수사를 검찰이 보완하기 힘들다. 중수청이 출범해 시행착오를 거치는 동안 중대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불법이 판칠 수 있다.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 법원, 검찰, 재야 변호사단체, 법학계가 일제히 반대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야당까지 합세하는 것에 엄중한 유감을 표한다.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가 있었다고 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빈대를 잡고자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같다. 설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위헌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출범한 공수처가 자리잡기도 전에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일지도 의문이다.

 

현 정권의 임기가 10여일 남았다. 자영업자 보호방안, 금리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문제가 산적해있다. 여야는 무의미한 검수완박 입법시도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논의에 합심하라.

 

2022425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상임대표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