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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제17호 성명서 2022. 5. 3.] 검찰을 형식적 창구단일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개정법에 통탄한다

관리자 2022-05-12 조회수 315


성 명 서

검찰을 형식적 창구단일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개정법에 통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목표로 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격 공포하였다. 검사의 수사권한과 관련하여 검찰청법 개정안은 부패 및 경제범죄 2개로 축소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송치 사건 중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이다. 내용면에서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기초로 야당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다수당의 독단이고, 절차적으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기 위해 민형배 의원을 무소속하여 사보임하여 숙려기간 90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의결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검찰청법은 이미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의 6개로 제한되었다. 이전까지는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여, 절도 · 사기 · 명예훼손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까지 검찰의 인권보호가 보장됐던 것과 대비된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서는 실익 없이 업무량만 증가했다는 호소마저 들려오는 상황이다. 또한 개정법은 검사가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명문화하였다. 단서를 달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보완수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검사가 수사단계부터 기소절차까지 참여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부칙에서 202212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이는 공직선거법상 6개월이라는 단기간의 공소시효를 감안할 때 일시적인 면피용 수사권 부여에 다름아니다.

 

처음에 법조인이 되려는 사람들이 형사소송법에서 처음 접하는 수사조항은 형사소송법 제196'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다' 이다. 검사가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반드시 수사를 개시하도록 의무를 지워 놓은 조항이다. 개정안은 이 규정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라고 덧붙여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시켰다.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요구할 경우, 같은 피의자의 강도나 연쇄살인 사건이라 하여도 피해자가 달라지거나 새로운 범죄가 밝혀지더라도 검사의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검찰의 기능은 형식적 창구단일화에 그치고 만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 선진화를 위한 개혁이라는 주장은 졸속입법을 합법화시킬 수 없다.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가형벌권 실현을 위해 객관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도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범죄수사의 지연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숙려기간도 없이 졸속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내용도 헌법에 위반되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202253일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상임대표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