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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제18호 성명서 2022. 6. 23.] 정부는 서해공무원 피격 및 탈북선원 강제북송의 인권침해 여부를 밝혀라

관리자 2022-06-27 조회수 338


성 명 서


정부는 서해공무원 피격 및 탈북선원 강제북송의 인권침해 여부를 밝혀라


201911월 탈북 선원 강제 북송과 20209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이 문제 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청구권까지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616일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되어 사망한 공무원 이대준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19개월만에 사건 발생 당시의 발표 내용을 뒤집으며 사과했다. 20209월 이 후 새롭게 발견된 단서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조사결과에 대해 당시의 정부와 현재의 정부가 상이한 해석을 내렸다.


가장 상식적인 단서는 이대준씨의 방수복 미착용을 들 수 있다. 표류될 당시 그는 구명조끼만 착용했을 뿐, 전신을 감싸는 방수복은 선박에 남겨둔 상태였다. 일등 항해사로서 구명조끼 착용은 업무상 필수이며, 방수복도 입지 않고 심해를 33.3km 헤엄쳐서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고 이대준씨가 월북하였다는 지난 발표는 많은 의문점과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철저한 후속조사가 필요하다.

 

타국 공무원을 해상에서 피격하고 그 시신을 불태우는 엽기적인 만행을 저지른 북한측의 의견은 남북간 쌓아온 신뢰와 존중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각성하겠으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통지문이 전부였다. 그런데 정부는 월북이라 단정하고 근거로서 망자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까지 제시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헌법상 명시된 국가의 국민보호의무 위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현 정부는 항소를 취하하였고, 여야는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여부에 대해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1911월 탈북 선원 2인이 귀순의사를 밝혔으나 5일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송환된 사건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제 인권전문가조차 탈북 선원들의 선상살해 혐의는 한국의 재판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인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할 정부가 임무를 방치한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탈북 선원을 사 건 발생 5일 만 에 북한으로 돌 려 보 낸 것에 대한 정부의 절차위반도 지적 된다 .

 

문재인 정부가 북한 관련된 사건들에 대하여 국제인권법과 국내 절차법을 따르지 않고, 사건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족에게 사망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정보를 제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그리고 사건 당시 조사절차에 의문점이 있다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바로잡아야 마땅할 것이다. 정부는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여 국민에게 사실대로 알리고,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의법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2623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상임대표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