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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 7. 12.] 착한법 제11차 세미나 보도자료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

관리자 2022-07-12 조회수 360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제11차 세미나 보도자료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상임대표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2022. 7. 12. 오후 4시부터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22. 5. 9. 개정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중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을 다루었다. 발표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가 맡고, 토론자는 조희진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가 맡았다.

 

홍승기 교수는 발표문에서 검찰제도는 대륙법계에서 역사적으로 법률의 수호자로서 생겨난 제도로 법원에 대하여 절차준수를 감시하고,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요구하며, 잘못된 판결에 불복하고, 경찰의 권한남용의 폐해를 막기 위해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수사절차에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자는 주장은 영미법계의 소송절차를 근거로 말하는 것이지만 영미법계의 소송절차는 사인소추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대륙법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우리 법제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 되어 있다. 영장신청권이라는 직권주의 요소를 규정한 헌법규정 제123, 6, 16, 89조 제16호는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면서 수사지휘나 수사의 보완요구도 수사권을 전제로 하고, 압수나 수색은 증거수집의 기본절차로서 공소 제기후의 증거재판주의와 연관이 되며, 헌법이 영장신청을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소제기권자인 검사에게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권조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의 비대화를 지적화면서 경찰 권력이 분산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확대된 수사재량권까지 보유하는 권력기관화의 우려가 있고,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을 보조하는 내부하부조직으로서 인사권과 예산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수사경찰의 지휘 감독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희진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발표문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소수 의견이 실질적으로 개진되도록 대화와 타협에 의한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안건조정절차가 위장탈당을 통한 안건조정 논의 봉쇄 등으로 무력화되었고, 17분만에 종료된 안건조정위를 통해 안건조정 논의가 봉쇄되었으며, 본회의에서 이른바 회기 쪼개기’, ‘1일 국회로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였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는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으나 정착 본회의에서 그 내용이 포함된 안이 표결되어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한 심의과정이 형해화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법안통과가 민주적 정당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토대로 하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주장했다.

 

조연행 원장은 발표문에서 검찰의 수사권 박탈로 인하여 경찰이 사법적 공권력을 손에 넣은 것은 암울한 과거로 회귀하는 것으로서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성역 없는 수사, 부패와 비리의 뿌리까지 뽑아내는 철저한 수사를 경찰에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을 통해 환경 범죄 등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아동이나 장애인 등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단체 등의 고발하는 경우나, 국가기관, 기업의 내부자 등 공익제보자, 조직범죄의 피해자 등의 고발하는 경우 등이 많은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검사의 보완수사의 범위를 동일성내로 한정한 것은 사실상 일체의 추가 수사금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다른 범죄 혐의를 찾더라도 기소할 수 없어서 국민이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라고 주장했다.

 

양은경 기자는 발표문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조사의 지연과 무성의한 수사였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에 권한을 더 준다면 상황은 더 심각할 것이다. 막강한 경찰이 울산선거개입사건과 같이 권력자의 편을 들어 수사한다면 경찰은 하명수사의 통로이자 도구가 될 뿐이다. 이러한 비대한 권력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검수완박 반대론이 국민의 공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착한법 조용주 사무총장(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이 사회를, 김병철 공동대표(착한법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국민 모두에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기 위해 20191028일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 김병철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선홍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서영득 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 이상용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부회장, 황적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공동대표,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현재 227명의 변호사와 18명의 시민 총 24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