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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제19호 성명서 2022. 10. 4.] 불법 쟁의를 부추기고 개인의 재산권 박탈하는 위헌적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관리자 2022-10-04 조회수 240

성 명 서


불법 쟁의를 부추기고 개인의 재산권 박탈하는 위헌적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이 노조의 불법 쟁의로 손해를 입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소위 노란봉투법을 발의하였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있더라도' 노조가 계획한 것이라면 개인에겐 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의안번호 2117105). 극단적으로 노조가 회사 기물을 마구 파손하거나 기계를 못쓰게 만들어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이다. 또다른 법안 내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그 배상청구와 손해배상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가압류를 원칙적으로 신청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의안번호 2116847).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안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첫째, 이 법안은 폭력, 기물파손, 같은 불법 쟁의 행위를 면책시킴으로써 폭력쟁의와 같은 불법 쟁의를 부추기는 법안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제3조에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법에 정한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행위는 헌법상 권리로 이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적법한 일반적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경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쟁의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불법쟁의에서 발생하는 폭력, 기물파손 등의 손해가 그 주요 적용대상이 될 것이다.

 

둘째, 이 법안은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인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위헌적 법률이다. 헌법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하여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고 있고, 그에 따라 민법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를 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근대 법의 기본적인 대원칙으로서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박탈한 것으로 위헌이다.

 

셋째, 이 법안은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법이다. 노동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1980년대에 비슷한 내용을 논의한 바 있으나 위헌 논란으로 입법하지 않았다. 영국이나 독일, 일본에서도 불법 행위에는 노조나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불법쟁의를 부추기고 사업주의 재산권을 그대로 박탈하는 법이나 다름 아니다. 지난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았듯이 불법파업의 피해는 다른 협력업체의 폐업으로까지 이어져,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선량한 다수의 노동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타인의 권리를 짓밟으면서까지 불법 쟁의를 보장하는 이 법안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2022104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상임대표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