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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제21호 성명서 2022. 12. 29.] '비리 국회의원 감싼 체포동의안 부결은 헌법정신 위반'

관리자 2022-12-30 조회수 270


성 명 서

"비리 국회의원 감싼 체포동의안 부결은 헌법정신 위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탄압이나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해 주고, 국회의 대의기능과 국정통제기능 등을 국회의 회기 중에 계속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지,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 비리 사건에 적용하라고 제정된 것이 아니다. 개인비리에 대한 불체포특권 행사는 애초에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난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국회의원 개인의 비리·범죄에 대한 수사를 막아주는 방탄막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는 것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 과거 국회에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건 60여회에 이르나 이 가운데 16건만이 가결됐고 나머지는 모두 부결 또는 폐기됐다.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지금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3건이 모두 가결되었다.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우리나라 정당 정치도 한걸음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러나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개인비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회는 다시금 역사를 후퇴시켰다.

 

국회의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법제도에 따라 수사 및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지위를 가졌다는 이유로 비리를 저지르고도 특권 뒤에 숨어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개인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21대 국회의원 161인은 일반 국민 위에 서서 특권과 권력을 누리고자 역사를 후퇴시킨 것이며, 21대 국회는 개인 비리를 감싼 방탄국회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법치국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2. 12. 29.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