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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제22호 성명서 2023. 2. 10.] '50억클럽' 부패 카르텔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관리자 2023-02-11 조회수 376

성 명 서

‘50억클럽’부패 카르텔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021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일반 사원이 6년을 일하고 50억원의 성과급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불법으로 볼 수 없는 퇴직금 12000여만원과 소득세·고용보험 23억여원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계비속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뇌물죄에서의 대가관계는 특정적·포괄적이라도 관계가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이다. 특히 국회의원은 국정 현안에 대한 발언, 질의, 심의 , 표결 등 외에 상임 위원회, 소관 부처 및 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서의 포괄적 직무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국회의원 지위나 직무 관련성은 보다 넓게 판단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전직 대법관, 대통령을 수사한 특별검사, 유력한 여당 정치인, 야당 국회의원 등을 묶어 소위 ‘50억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파장이 큰 부패스캔들로서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회지도층에게 거액의 돈을 준 자들의 의도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이 판결의 의미를 새겨 ‘50억클럽부패 카르텔에 대하여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법치국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3210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