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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제23호 성명서 2023. 3. 25.] 절차는 위헌, 법안은 유효하다는 모순적 헌재 판결을 비판한다

관리자 2023-03-27 조회수 288

                                                              성 명 서 


                                                            절차는 위헌, 법안은 유효하다는 모순적 헌재 판결을 비판한다



헌법재판소가 23검수완박관련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입법 과정에서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킬 당시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라는 편법을 동원해 필리버스터를 막아버렸다. ‘필리버스터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로서 토론을 통하여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다수에 의한 횡포로부터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킬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헌재가 예정된 심판기일을 무리하게 당겨 심판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곧 새 헌법재판관 2인이 지명될 것인데 검수완박법을 강행한 민주당 및 전 정권 몫으로 임명된 재판관들이 서둘러 중요사건 판결을 해버렸다. 검수완박법 입법 절차가 정당했다고 본 재판관 5(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은 이른바 회기 쪼개기에 대해서도 헌법과 국회법엔 회기의 하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짧은 회기라 하여 위헌·위법한 회기로 볼 수 없다무제한 토론 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필리버스터도 무력화시키는 판단을 내렸는데, 일반 국민들로서는 과연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이 내려졌을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에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한 이번 헌재의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심히 모순적이고 편향된 판결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3325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