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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제24호 성명서 203. 4. 20.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엄중히 수사하라

관리자 2023-04-20 조회수 341


성 명 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엄중히 수사하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 캠프 인사들이 9000만원이 넘는 돈봉투를 소속 의원, 대의원 등에게 살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 등이 당대표경선 등과 관련하여 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등에게 950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하였고, 실제로 9400만원이 뿌려졌다고 한다.

정당법 제50조는 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규정하여 단순 전달자나 수수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전달을 지시·권유·요구·알선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법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당내 경선과 같은 정당의 내부행사라고 하더라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대표자가 선출되도록 보장해야만 민주정치가 건전히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69석으로 단독입법도 가능한 거대정당이자 돈봉투를 뿌리던 당시는 여당인 시기였다. 특히 당 대표는 당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현대의 정당국가적 민주주의하에서는 정당의 구성원인 의원들을 통해 국회의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당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회 및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대 정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출신지역, 성향에 따라 돈봉투를 살포한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로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선거 당시 뿌려진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이와 관련된 자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당이 사용하는 자금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데, 가장 먼저 법을 지켜야 할 의원들이 돈을 주고 매표를 한 행위는 절대로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거대 정당으로 국정 전반에 걸쳐 유·무형의 권한이 부여돼있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 보다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최고위급 정치인이 돈을 주고 표를 사는 행위가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놀랍고 부끄러운 일이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와 엄벌로 다시는 이런 부끄럽고 후진적 정치행위가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3420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