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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제25호 성명서 2023. 6. 13.] 자녀채용비리 의혹받는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다.

관리자 2023-06-14 조회수 235


성 명 서





자녀채용비리 의혹받는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비리 의혹이 늘어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이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자녀를 추천하여 채용시키거나, ‘채용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채용 당시 이력서에 부모님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 사례가 여러 건 드러났다.

 

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자녀가 면접시 사무차장이 당시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자녀를 직접 추천하였고, 사무차장의 자녀는 면접관들 전원으로부터 만점을 받았다거나, 지방선거관리위원회 간부의 자녀가 자기 소개서에 자신의 아버지가 선거관련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기재한 후 면접을 보고 채용이 되는 등의 사례 등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벌어졌다고 한다.

  

헌법 제97조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의 직무라고 한정하고 있다. 감사원법 243항은 직무감찰의 제외 대상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을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의 권한을 정한 감사원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헌법상 기관인 지방자치단체도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감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해석해보면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직무감찰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의 감사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연루자가 전·현직 11명으로 불어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거부하다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일부 수용하면서도, ‘감사원이 헌법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고유 직무를 감사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하며 오히려 감사원법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 등 각종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중립과 공정관리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역시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고도의 정치적 중립의지를 견지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채용단계에서부터 부모의 지위를 세습하고 내부적으로 비리를 감추려고 하는듯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직무의 부패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들게 만든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 엄중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헌법정신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업무 등의 고유사무는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처리해야 할 분야이므로 이러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업무 등은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의 직무감찰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믿는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3613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