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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제26호 성명서 2023. 7. 24.] 서이초 교사 비극을 애도하며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한다

관리자 2023-07-27 조회수 247



                                     성 명 서


지난 718, 서초구 소재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사고 발생 전 고인의 학급 학생 A가 뒤에 앉은 학생 B의 이마를 연필로 긁었고, 한 학부모가 이를 이유로 교무실에 찾아와 고인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거냐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해당 학교에선 학폭과 관련한 학부모 민원이 전부터 심각했다.

같은 날 양천구 초등학교에서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체육 수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학생을 설득하자 학생이 어쩌라고 개XX!’고 하면서 물건과 교과서를 바닥에 던지고, 교사를 쉴 새 없이 20~30 대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교사를 발로 밟았다. 이로 인해 교사는 전치 3주 상해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지난 712일 부산 초등학교에서도 3학년 학생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사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차 피해 교사가 가슴뼈를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사건들의 원인에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학생의 폭언 폭행에도 교사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든 제도가 있다. 학생이 교사에게 욕을 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이에 맞서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부터 한다. 교사는 신고 즉시 소명절차도 없이 분리된다. 이러한 아동학대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이미 5만명 이상 동의를 했다.

전국 6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만 있을 뿐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항목은 없다. 또한 교사의 즉각적 징계권과 생활지도권이 없어 교실에서 학생이 잠을 자거나 큰소리로 수업방해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해도 교사는 그 자리에서 벌을 줄 수 없다. 현재 시행되는 조례안 모두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 구성, 소명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 보장 등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문제학생을 타이르고 설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자는 학생을 흔들어 깨운 교사를 아동학대 및 성추행으로 신고한 사례도 있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있어도 담임교사가 제지할 수단과 권한이 전혀 없다. 제지하였다가 학생이나 학부모가 기분 나쁘면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권리를 남용해 아동학대법을 변질시키는 행위이다. 학생의 인권이 아무리 보장 받더라도 타인의 권리까지 침해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 성숙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와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도 배워야 한다.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큼이나 학교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미국 뉴욕시의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학생지도를 위하여 노력하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거나, 폭언과 폭력 앞에 무기력하게 노출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은 사회초년생인 서이초 교사가 어떤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학교에서 생을 마감하였는지 규명해야 한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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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