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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제28호 성명서 2023. 11. 17.] 헌법 수호 저해하는 검사 탄핵 자제하라

관리자 2023-12-02 조회수 168


성 명 서


헌법 수호 저해하는 검사 탄핵 자제하라


-무분별한 탄핵발의는 검찰수사에 있어 정치적 중립의무를 해하고 다수당의 눈치를 보게 만들 우려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검수완박법이라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 중인 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탄핵 발의요건을 완화하여 10명 이상이 발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 한다고 한다. 현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무총리, 장관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불법 대북 송금,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 받는 이재명 대표는 이미 백현동 개발 비리,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알려진 혐의만도 배임,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 9개에 이른다. 


□ 현재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을 비롯한 공위공직자의 탄핵소추 사유에 관해 '직무집행에 있ㄷ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하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란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 


□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공직자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발의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 해당 공직자의 직업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국정공백과 정치적 혼락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검사에 대한 무분멸한 탄핵발의는 검찰수사에 있어 정치적 중립의무를 해하고 향후 수사기관이 다수당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 이러한 국가적 손실을 감수하고 탄핵을 발의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심판의 기능에 비추어, 탄핵 발의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공직자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하는바, 단순 정치적 목적에 의한 탄핵 발의는 헌법에서 탄핵을 규정하는 목적을 넘어선 것이다. 


□ 이재명 대표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수사1과장의 실명과 시진을 공개하면서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탄핵소추는 정치보복이나 일단 내지르는 정쟁 수단이 아니다. 헌법 수호라는 탄핵 제도의 목적을 상실케 하는 무분별한 탄핵 남발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3년 11월 17일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