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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 12. 26.] 착한법, 존업사 헙법소원, 치료불가증한 척수염 환자 대리해

관리자 2024-01-01 조회수 264

()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존엄사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치료불가능한 척수염 환자 대리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설립된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한국존엄사협회(협회장 최다혜)와 손잡고 치료불가능한 척수염 환자를 대리해 존엄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헌법판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1228일 목요일 오전 10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존엄사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기자회견

 : 20231228일 목요일 오전1030

 : 헌법재판소 앞

2020척수염 진단을 받은 A씨는 하반신이 마비되고, 두 다리에 고문하는 듯한 압통24시간 내내 지속되며, 불규칙적으로 근육이 경직되기를 반복하는 증상이 계속되었다. 발가락이 괴사하여 일부를 절단하였고, 흉부와 복부에도 압박감이 수시로 전달되어, 24시간 내내 그 전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하반신 마비로 인해 혼자서는 이동이 불가능하고, 배변활동도 전혀 할 수 없어서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만 삶을 이어나갈 수 있다.

A씨의 딸은 A씨의 발병 이후부터 전적으로 A씨를 간병하기 위해 자신의 직업도 포기한 채 24시간 내내 배변을 직접 받아내고, 불규칙한 수면시간을 돕는 등 아버지의 수족이 되어 살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증상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고, 스스로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며, 마약성 진통제로도 통제되지 않는 극심한 고통에 24시간 내내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방면으로 알아본 후 2022년 스위스에 기반을 둔 조력존엄사 서비스 제공 비영리단체인 디그니타스(Dignitas)의 회원으로 정식 등록하였다. A씨는 조력존엄사 요건을 충족하고 스위스를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디그니타스의 조력존엄사 요건은 동행인이 필수이고, A씨는 스스로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딸의 도움 없이는 스위스로 이동할 수도 없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법제도에 의하면 A씨가 조력존엄사를 할 목적으로 딸의 도움을 받아 스위스로 이동하는 순간, 딸은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기수 및 미수를 포함한다)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A씨와 그 가족의 사정에 법률에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불완전불충분한 입법(부진정입법부작위) 상태이므로 입법자는 위 요건과 관련하여 헌법합치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해석하여 입법할 의무가 있다.’며 헌법소원 대리인으로 나섰다.

구체적으로,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헌법소원 청구 이유에서 환자가 겪는 수용불가능한 육체적 고통, 그 정도가 예상되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곁에서 의무적으로 부양하며 힘들어 하고 있는 가족의 정신적 고통까지 더해진다면, 이러한 고통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최고조의 고통이다. 자기 생명에 대한 무제한적 처분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현대의학으로 회복불가능한 단계에 진입하였고, 수용 불가능한 고통을 종결시키는 방법이 유일하게 죽음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존엄하게 삶을 마감하는 것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인정된다고 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법제도는 A씨의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존엄하게 삶을 마감하는 것에 대한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그 제한의 범위를 벗어나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연스런 죽음을 맞이하는 문제는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질서와 관련된 것으로 법학과 의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윤리, 나아가 인간의 실존에 관한 철학적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입법은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수년간 국민법의식에 관한 연구자료 등을 통해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었고, 갈등영향 분석 실시 단계를 거쳐 공론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해외에서도 이미 입법례가 다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이번 헌법소원은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가 직접 제기하는 것인 만큼 그 파급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1028일 설립된 단체로,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 김선홍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김용헌 세종대 석좌교수(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서영득 법무법인 정론 대표변호사, 황적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공동대표,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현재 232명의 변호사와 19명의 시민 총 251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